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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방 수강생에 ‘짝퉁 에르메스백’ 제조교육…법원 “400만원 배상하라”
“가죽공예 내세웠지만 실제 ‘모조’ 제작”

수강생들을 모집해 가죽공예 교육을 한다며 ‘버킨백’ 모조품을 만들어온 가죽공방이 해외 유명 브랜드 ‘에르메스’에 4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부장 염호준)는 에르메스 본사와 한국 법인이 가죽공방 업주 A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A씨에게 4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에르메스의 ‘버킨백’ ‘켈리백’의 상품형태 및 표장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며 “제작하는 주체는 수강생들이어도 공방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지배관리하에서 에르메스와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하도록 해 실제 버킨백, 켈리백의 표장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방의 홍보 내용을 비춰봐도 수강생들은 일반적인 공예방법을 배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에르메스 제품과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강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2018년부터 가죽공방을 운영해온 A씨는 공방 웹사이트에 에르메스 제품들과 유사한 가방 사진을 올려놓고 수강생을 모집했다. 가죽 등의 재료도 99%가 에르메스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등 모조품을 만드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했다. 에르메스는 공방 교육을 빙자해 모조품을 만든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에르메스를 대리한 유영선 김앤장 변호사는 “전국의 가죽공방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방품 제조행위가 부정 경쟁행위라는 점을 명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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