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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시국’에 여성만 골라 침 뱉은 2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자전거 타고 다니며 여성 얼굴에만 침뱉어…“피해자만 23명”
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 부족해”

서울북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호한 상황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8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8월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로 지난 8월 입건됐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지난 8월 26일 A씨를 입건했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2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 병력도 없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3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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