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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김영란법’ 기권표 5년만에 피고발…권익위도 사안 검토
법세련, 秋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권익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답변 준비중
秋, 19대 국회 당시 청탁금지법에 ‘기권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해묵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인 서모(27) 씨의 군 관련 특혜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거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표결에서 ‘기권’을 한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 이해 충돌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에 들어갔다. 한 시민단체도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오전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고발 전 회견에서 “청탁금지법 벌칙 조항 제23조는 부정청탁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자체를 처벌한다”며 “따라서 추 장관은 부정청탁을 한 행위 자체로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청탁의 성사와 상관없이 청탁 사실이 입증된 경우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청탁을 한 사람과 청탁을 받은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청탁을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대상자는 처벌이 면제되지만 청탁을 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 추 장관은 서씨의 군 복무와 관련 ‘용산 자대 배치’,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등 청탁 의혹을 받고 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자대 배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 통역병 선발에 대해서는 “실제 청탁이 있었다면 통역병에 선발됐을 텐데 선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도 서씨와 관련된 사안의 유권해석을 묻는 야권의 문의에 답변을 준비 중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성 의원실은 지난 4일 권익위에 추 장관과 관련해 ▷서씨의 미복귀 사건 수사를 검찰이 맡는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추 장관이 아들 휴가 민원 해결 차 보좌관을 통해 군에 연락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 ▷해당 사안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물었다.

성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권익위 측에서 답변은 준비됐다고 들었다”면서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현 권익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으로, 일각에서는 전 위원장이 정무적 판단으로 답변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추 장관이 지난 19대 의원 시절 청탁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기권표’를 던진 사실도 재조명받고 있다. 19대 국회 기준 청탁금지법에 반대한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4명, 기권한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11명과 추 장관을 포함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6명이다.

표결 당시 청탁금지법이 당론이었던 민주당 의원의 반대표는 없었지만, 본회의장에서 기권 의사 표시는 간접적인 반대 의사 표시가 아니었냐는 해석도 나온다.

본회의 표결 당시 추 장관은 입법에 필요한 요건을 치밀하게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 장관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거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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