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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불법으로 후원금 모금·선거비 지출
김 의원은 혐의 부인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8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총선 당시 선거본부장 등 5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송치된 선거 관계자들은 올해 3월 초부터 4월 15일 선거를 때까지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모금 가능한 후원금의 액수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과 지출된 선거비는 주로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하루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7만원을 초과한 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의원도 불법 후원금 모금·선거비 지출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고 당시 선거본부장 등과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경찰에서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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