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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장기화에 이광재, "비대면 시대 영상콘텐츠 육성" 개정안 추진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이광재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내 영상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이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시대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방송·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포괄하는 '영상미디어 콘텐츠' 개념을 재정립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력 양성, 연구 개발, 해외 진출 지원 같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시나리오 작가, 지식재산권(IP) 사업자 등 콘텐츠 기획업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영상물에 적용하는 다중언어 제작 기술 개발이나 파생 콘텐츠도 활성화된다.

온라인 유통 영상물의 사전등급분류 체계를 사후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등 규제 완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터넷 기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수요가 높아졌다"며 "비대면 시대를 이끌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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