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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 저유소 화재’ 신문 영상 모자이크 없이 제보한 변호사 기소의견 송치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모자이크·목소리 변조, 언론 책임” 반발도
인권위 “신문 녹화 영상 분석결과 해당 수사관 자백 권유 등 진술거부권 침해” 판단
지난 1월 20일 오후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제1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인 최정규 변호사가 홍남순 변호사 흉상 옆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최 변호사는 ‘고양 저유소 풍등 화재사건’ 등의 변호를 맡아 왔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경찰의 강압수사 정황이 담긴 영상을 모자이크나 음성 변조 등의 처리 없이 언론에 제보한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찰의 강압적 피의자 신문 정황을 언론에 제보한 최정규(43)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신문하던 경기 고양경찰서 소속 수사관의 동의 없이 피의자 진술 녹화 영상을 KBS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2018년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으로 조사받던 외국인 근로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강압 수사했다는 이유에서다.

KBS는 지난해 5월 해당 수사관의 뒷모습과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았은 채 최 변호사가 제보한 영상을 보도했다. 해당 수사관은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며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모자이크 처리되고 변조된 목소리의 영상을 제출한다면 언론사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영상을 제보한 것을 개인정보 위반이라고 한다면 공익을 위한 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상을 녹화하는 것은 이번 신문처럼 인권 침해적인 강압 수사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외부에 알릴 때 해당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누가 동의하겠는가”라며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보호를 위한 모자이크나 목소리 변조는 언론사가 보도할 때 책임질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의 신문 녹화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해당 수사관이 반복적으로 ‘거짓말하지 마라’며 자백을 강요하는 등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러 해당 수사관은 당시 신문 영상을 보도한 KBS 기자를 상대로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최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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