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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돌봄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최장 25일까지 사용 가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가족돌봄휴가를 10일에서 최장 25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지난 1월 도입됐으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직전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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