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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대식 "與인사 자녀 6명,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로 軍면제"
"병역면제 복무요원 5년간 1400배 급증"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후 장기대기로 병역을 면제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병역공개법 대상자 중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전시근로역 편입) 명단'에 따르면 대상자 직계비속 중 32명이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 의무에서 면제됐다.

이 중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직계비속은 6명이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당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장기대기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는 11명에 불과한 병역 면제자가 2019년에는 1만1457명, 올해는 상반기 기준 1만5331명으로 급증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일에 대한 배경으로 국방부와 병무청의 부실한 병력 관리 정책을 거론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5년 당시 현역 자원의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병역 판정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하고 병역처분기준 조정을 통해 판정 기준을 높였다. 이로 인해 현역 자원이 감소해 입영 적체는 해소됐지만 보충역 자원이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적체는 되레 대량 발생했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이에 2018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원의 적체 현상 해결을 위해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면제자) 대기 기간을 종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는데, 이로 인해 병역의 수요·공급 괴리가 커져 '총 면제자 수'는 2016년에 대비 1400배 폭증하게 됐다는 점 또한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병역 자원과 수요 체계 간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병력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은 대기기간 조정 등을 통해 반드시 병역을 이행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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