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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선원, 음성확인서 30%는 엉터리”…정부 ‘고발’ 경고
“검사 안 받고도 위조 확인서 제출”
8일부터 음성확인서 위조 시 고발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러시아 등 외국발 선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들이 제출한 음성 확인서 중 30% 이상이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오는 8일부터 확인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이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7일 보건당국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 항구에서 출항한 선박의 외국인 선원이 제출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중 30% 이상이 부정확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 때문에 8일부터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3일부터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일부 제출된 확인서의 경우 필수 내용이 누락됐거나 아예 위ᆞ변조된 경우가 있었다.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서류만 발급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 때문에 음성 확인서를 받고 입항한 선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그간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뒤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 선원의 경우, 외교부를 통해 음성확인서 진위를 확인해왔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파악한 정부는 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해당 선박에 대해 재입항을 제한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에서 출항하여 입국하는 선박 선원들에게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 내 27개 항만에서 출항하는 대한민국 입국 선박 선원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하고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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