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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노위, 자녀돌봄 휴가 20일까지 연장…미이행 사업주 과태료도 부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기존 10일의 자녀돌봄 휴가가 20일까지 연장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의결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옥주 위원장(가운데)과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 안호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이나 휴교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 추가해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했다.

또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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