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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성능인증 유효기간 6개월→1년…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안
승강기 개별인증 설계심사 2차회차 수수료 감면 50%→75%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중소기업 성능 인증 연장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승강비 개별인증 설계심사 2차 수수료 감면이 50%에서 최대 75%까지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의 인증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국조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에서 중기중앙회 소속 업종별 협동조합 560개에 대한 실태점검 및 기업애로 청취를 통해 마련됐다.

우선,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인증절차 간소화로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일년에 400여개(신규 300개·규격추가 100개) 제품이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성능검사를 받고 있다. 기존 6개월 단위로 인정해줬으나 1년 단위로 2배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들 전망이다.

또 중복인증을 폐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용접철망 인증은 굵기, 재료, 강도 등이 동일함에도 모양이 다를 경우, 각각 인증을 받아왔다. 이를 하나로 통합키로 했다.

아울러 인증 비용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심사시 심사원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축소,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승강기 개별인증 설계심사 시 2회차 수수료 감면폭을 기존 50%에서 최대 75%로 확대한다.

조승희 국조실 규제정보팀장은 “기업애로 해소 시 안전 및 품질에 영향을 주거나, 국제기준 미준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과제도 31개에 이른다”면서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협단체와의 간담회 및 설명회,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선과제별 후속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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