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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청원에 “골든타임 확보 제도개선”
김창룡 경찰청장 “유족에 깊은 위로” 
범칙금 등 크게 향상…철저한 수사
김창룡 경찰청장.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2일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인 어머니가 사망했다며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답변을 공개하면서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답변자로 나서 “청원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경찰청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슬픔을 함께 가슴에 담고, 유가족뿐만 아니라 긴급자동차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7월 3일 게시판에 올라와 한달간 73만6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는 “먼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가해자 불법행위를 면밀히 수사하여 업무방해,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30일자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며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로,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면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벌칙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등을 크게 상향하고, 긴급자동차 양보·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며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에게 우선적으로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인천, 세종, 청주 등 15개 도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김 청장은 “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현장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소방센터와 신호센터 간 연계만으로 우선신호를 자동 부여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인만큼, 시범운영이 완료되는 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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