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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피츠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재물손괴 혐의’ 檢송치
경찰, 8월 31일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서울 은평경찰서.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건과 관련, 로트와일러 견주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이 지난 7월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이슈가 됐다.

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택가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로트와일러를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이게 하고 스피츠 견주까지 다치게 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로트와일러 견주 A씨를 지난 8월 31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스피츠를 죽인 해당 로트와일러는 3년 전에도 다른 소형견을 공격해 죽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입마개를 채우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7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 견주는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 글은 총 6만7507명의 동의를 얻고 지난달 28일 마감됐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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