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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9일까지 폐쇄…9월 정기국회는 예정대로 진행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했던 기자가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사실상 일시 폐쇄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2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

[헤럴드경제=뉴스24팀]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 작업을 위해 경내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등 일부 폐쇄 조치를 오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는 27일 "9월 1일 정기국회가 정상 진행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방역 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청사를 29일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출입하는 한 언론사 기자가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본관 등이 이날 현재 폐쇄 상태인데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는 오는 31일부터 추가 확진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상임위원회 회의 등 업무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30일부터는 국회 정상운영을 위한 업무를 일부 진행하고, 소통관은 30일까지 폐쇄된다.

아울러 오는 28일 예정이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연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 개회식과 본회의,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7일 대정부질문, 10월 7∼26일 국정감사, 10월 28일 예산안 시정연설 등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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