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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협, 지식재산권 침해시 손해배상액 청구 범위 넓히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김경협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지식재산권 침해시 손해배상액의 청구 범위를 넓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률의 손해배상액 추정방식을 바꿔 법적 동일성을 갖추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 특허권 침해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를 초과한 수량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했지만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법은 여전히 개정 전의 손해배상액 추정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특허권 외에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 국내에서 발생한 디자인권 및 상표권 침해 건수는 총 370건으로 집계됐다. 친고죄 대상이 아닌 디자인권의 경우 실제 침해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식재산권은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필수적"이라며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를 강화해 일자리 창출, 생산력 증가 등 경제적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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