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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의도 업무개시명령 검토…“휴진 10% 넘으면 발동 가능”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이어 발동 주목
동네의원 등 사전 휴진 신고 6.4%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수도권 지역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개원의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지를 두고 검토에 나섰다.

26일 오전 서울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구청 직원들이 강풍에 대비해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있다. [연합]

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기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수련병원 95곳에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진들의 집단 휴진으로 감염병 대응은 물론,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데 따른 조처다.

개원의가 주축이 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이날부터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정부는 수도권 지역 전공의·전임의와 더불어 동네 의원 등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기준으로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곳 가운데 26일 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은 총 2097곳이다. 비율로 따지면 동네의원 6.4%가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셈이다. 27일에는 1905곳(5.8%), 28일에는 1508곳(4.6%)이 각각 사전에 휴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치는 사전 휴진신고 명령에 따라 파악한 결과로 전국 평균 수치이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면서 "사전 신고된 수치이기 때문에 당일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집단휴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집단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휴진)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국민의 생명, 안전을 담보로 한 모든 집단행동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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