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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위아, BAE시스템에 1억달러 규모 함포 구성품 수출 “가치축적 제도 주효”
2018년 12월 가치축적 제도 도입 이후 첫 계약
해외 기업-국내 기업 절충교역 때 가치 극대화
방사청, 5개사와 5억달러 상당의 합의서 체결
상생협력 의무화 제도로 10여개 중소기업 참여
해군용 함포.[사진=방위사업청]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내 방위산업 기업인 현대위아가 해외 방산기업 BAE시스템에 향후 10년간 최대 1억달러(약 1200억원) 규모의 해군용 함포 구성품을 수출한다.

방위사업청은 “현대위아가 BAE시스템에 함포 구성품을 수출하는 계약이 2018년 12월 도입한 가치축적 제도에 따라 성사됐다”며 “이번 계약 체결은 이 제도가 실제 수출로 이어진 첫 사례”라고 26일 밝혔다.

가치축적 제도란 은행에 돈을 저축하고 필요할 때 찾아쓰는 것처럼 해외 방산기업이 국내에 수출한 실적을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절충교역 등의 가치로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해외 방산기업은 타국에 무기를 수출할 때 해당국 방산기업들과 절충교역을 약속한다. 절충교역이란 국내에 무기를 수출하는 대신 국내 방산기업들로부터 장비나 부품 일부를 수입하는 등 계약 상대방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절충교역에서 약속한 가치를 국내 방산기업에 돌려줘야 하는 해외 방산기업으로서는 가치축적 제도가 없다면 당장 절충교역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도 절충교역 약속을 지키느라 불필요한 부품이나 장비를 수입해야 한다. 가치축적 제도는 효율적인 절충교역 가치 사용을 위한 은행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방사청은 2018년 12월 가치축적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해외 방산기업 5개사와 5억달러 상당의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했다. 방사청이 BAE시스템과 가치축적 합의서를 쓴 건 지난해 9월이다.

이번 수출에는 지난해 12월 방사청이 도입한 절충교역 상생협력 의무화 제도에 따라 국내 10여개 중소기업도 참여하게 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절충교역 수출에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최소 비율을 달성하도록 해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도 보장돼 방산업계 전반에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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