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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만 하던 4차위에 규제완화 권한 부여”… 김영식, 미래산업발전촉진법 발의
4차위 근거법령 상향시키고 ‘미래산업발전촉진위’로 변경
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그동안 민간 자문기구 역할에 머무르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미래산업발전촉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실질적인 규제완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구미을)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4차위의 근거법령을 본법으로 상향시키고 명칭을 미래산업발전촉진위로 변경하면서 기능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4차 산업을 포함한 미래산업 발굴과 촉진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규제완화의 실질적 집행권한 부여,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설, 해외우수인력 유치와 더불어 학계·연구기관 및 사업계 간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과 산업화를 촉진한다.

특히, 규제완화 및 특례 심사의 경우 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받은 규개위는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의결토록 했다. 규개위는 심의·의결 결과를 위원회 및 관련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규제 완화 및 특례가 결정되면 주무부처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4차위는 근거법령이 대통령령에 불과해 사실상 자문역할에만 그치는 등 기능과 역할이 매우 취약했다. 신산업의 핵심인 규제 완화 또한 대통령소속의 규개위에서 별도로 심사해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규제샌드박스의 경우는 부처별로 소관 분야가 분산돼 종합적인 검토가 불가능하고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접근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김영식 의원은 “미래산업은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정부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관련 법률 및 사업들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4차위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는 등 미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의견수렴을 위해 정기국회 중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제안·개최할 예정”이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차원의 미래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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