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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광주 광산 등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20개 시군구ㆍ36개 읍면동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와 북구, 경기도 이천시 등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오늘 낮 12시경 재가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3차로 추가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광주 북구·광산구, 경기 이천시와 연천·가평군, 강원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이다. 읍·면·동은 광주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 원삼·백암면, 포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이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12일 ‘수해 현장 방문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조사해 이뤄졌다.

윤 부대변인은 “특히 이번 3차 선포에 읍·면·동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자연재난으로 일부 읍·면·동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나, 해당 시·군·구가 기준에 미달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해 국가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한 것”이라며고 부연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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