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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간 재판 멈춘다…법원행정처, 24일부터 전국 법원 휴정 권고
9월 4일까지 긴급사건 제외한 재판 연기 당부
서울고법, 행정처 권고 직후 시행 계획 공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2주간의 휴정을 권고했다.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판사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사태가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21일 코로나대응위원회(위원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긴급회의를 열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당부말씀’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김 차장은 “전국적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적어도 2주간(8월24일부터 9월4일까지)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법원행정처는 휴정기에 준하는 탄력 운영을 일선 법원에 권고했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주간 휴정기를 가진 후 자체적으로 2주 더 휴정기를 연장했다. 서울고법은 법원행정처의 권고 직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24일부터 9월 4일까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건은 이 기간 이후로 기일 변경 적극 고려 ▷긴급을 요해 기일을 진행할 경우 시차제 철저 준수 ▷법정 밖 대기인원 및 재정인원 최소화, 환기조치 등 철저한 방역 실시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적어도 1주당 1회 이상의 ‘공가(감염병 확산방지 지침에 따른 공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시켜달라”며 “시차출퇴근제를 더욱 폭넓게 실시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전국 법원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잠정 폐쇄하기로 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법관의 원 소속 법원이 아닌 대법원·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등 일부 청사에 마련된 공동 업무 공간이다. 이를 이용하는 법관의 소속 법원장들에게는 이용법관들이 이용일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

또 구내식당, 카페 등 법원 내 각종 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필요한 회의는 축소 또는 연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장은 “법원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임을 말씀드린다”며 “법원 가족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재의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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