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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주인 한달수입평균 346만원 줄었다
외식사업硏 ‘코로나19’ 보고서
대표자 인건비는 181만원 감소
영업익은 작년比 165만원 줄어
배달 앱 총 결제금액은 82%↑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음식점 주인이 지난해에 비교했을 때 올해는 매달 346만원 손해를 보며 장사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식업계 피해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20일 한국외식사업연구원이 발간한 ‘코로나19에 따른 외식산업 변화 양태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보면, 올해 5월 외식업체(음식점) 점주가 벌어들인 영업이익과 대표자 인건비는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총 346만원 감소했다.

이 통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상의 매출액·영업 비용·대표자 인건비·영업이익 등의 지표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올해 5월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 46.4%를 적용해 산출된 값이다.

식당에서 대표자 인건비는 곧 점주의 소득이므로 여기에 영업이익을 더하면 식당 주인이 실제로 손에 넣는 돈이 된다.

이에 따르면 올해 5월 음식점 평균 매출은 779만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작년 동기 1453만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종업원 고용에 변화가 없다는 전제로 임대료·직원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은 변화가 없어 영업이익은 165만원, 대표자 인건비는 181만원씩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식연구원은 “사업주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약 151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약 11만원 등 총 212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매달 약 134만원가량의 순손실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며 “영업이익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소비 여력이 줄어든 만큼 외식소비 진작을 위해 비용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며 “올해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만큼, 추가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음식점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매출감소분도 차이를 보였다. 비대면 접촉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배달, 포장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식당의 고객감소율은 그렇지 않은 식당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외식 트렌드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5월 온라인 쇼핑을 통한 식료품과 외식 서비스의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각각 43.0%, 78.3% 증가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 앱의 총 결제금액은 작년 동기 대비 82%나 증가했다.

외식연구원은 이와 관련, “외식 소비 방식이 접촉·대면에서 비접촉·비대면으로 변화한다지만, 이는 코로나19라는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일선 외식업체의 매출 감소에 따른 휴·폐업과 종업원 해고를 방지하려면 직접 지원이 필수적이다. 세금 감면, 임대료 지원 혹은 감면, 인건비 지원 등 영업 비용을 줄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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