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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답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1심 집유 판결에 항소
1심,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헤럴드경제] 검찰이 숙명여고 교무부장을 지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미리 받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쌍둥이 자매에 대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12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성적이 급상승한 두 자매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2018년 11월 쌍둥이를 퇴학 처분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아버지는 딸들이 노력을 해서 성적이 올라갔다고 주장했고, 자매도 마찬가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버지가 답을 유출한 게 맞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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