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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만명 운집’ 8·15 집회…서울시, 전면 불허 방침
‘감염법’ 등에 의거…금지명령 검토 중
경찰 “서울시 결정 나오면 통고 할 것”

광복절인 오는 15일 보수·진보단체 주최 대규모 집회에 약 4만여 명(집회 주최 측 신고 기준)이 참석하기로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 전역 집회 금지 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이라는 금지 이유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시내 전역의 집회 금지 명령을 검토 중이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 원칙에 따라 집회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경기 고양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커짐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어제(11일) 집회 신고 14개 단체에 집회 취소 및 자제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광복절에 집회를 신고한 한 단체 관계자도 “어제 오후 서울시로부터 집회를 자제·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결정에 경찰 역시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가 집회 금지 명령 결정을 하면 오늘 오후 늦게나 내일 오전 중 단체들에게 집회 금지 통고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염법예방법’에 따른 시도의 집회 금지 통고이므로 경찰은 집회 제한 통고만 하게 될 것”이라며 “단체들은 오늘 중 회의를 통해 집회 강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금지 구역 안에서 불법 집회나 행진을 시도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각 제지·차단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금지된 집회를 주도하거나 서울시 등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 등 엄정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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