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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자매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숙명여고 교무부장을 지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미리 받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의 딸 A양과 B양 자매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쌍둥이에게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쌍둥이 자매는 부친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판에서 혐의를 꾸준히 부인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적이 급상승한 두 자매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는 2018년 11월 쌍둥이를 퇴학 처분했다. 재판에 넘겨진 현씨는 딸들이 노력을 해서 성적이 올라갔다고 주장했고, 자매도 마찬가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씨가 답을 유출한 게 맞다고 판단해 유죄를 확정했다. 실제 2017년 교내 중위권이었던 자매는 교내 최상위권으로 성적이 급상승했지만, 모의고사나 학원 성적은 전과 비슷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면서도 풀이과정을 기재하지 않고 정답만을 기재했다. 출제교사가 잘못 적은 서술형 ‘정정 전 정답’을 전교생 중 쌍둥이만이 기재하기도 했다. 현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은 이를 모두 고려하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두 딸이 사전 유출된 정답을 외워 시험을 치른 것이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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