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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경찰 ‘정책정보 수집 업무’ 배제하라”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보고서’ 발간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범죄 예방, 수사 등에 필요한 정보 수집 활동에 국한하라”고 최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부처의 정책 동향 파악을 정보경찰의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정보경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경찰 개혁’ 사안 중 하나다.

12일 국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발간한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를 통해 “입법적으로 정보경찰 활동 범위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경찰의 정책 정보 수집 업무는 치안 업무와 관련성이 크지 않으므로, 정책에 대한 평가, 정책 수행 과정의 문제점이나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는 일은 정책 전문성을 보유한 해당 주무 부처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보경찰은 치안 정보 뿐 아니라 ‘정책 정보’의 수집도 가능하다. 부동산 정책 동향 파악, 선거 민심 파악 등은 치안 업무와 관련없는 것은 정책 정보로 분류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직제’에서는 정보경찰은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 정보의 수집과 함께 정책 정보 수집을 정보경찰의 업무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정치 관여 행위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구속 수사를 받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20대 국회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경찰의 정보 수집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 역시 보완 후 재발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제20대 국회에서 ’치안 정보‘에 대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치안 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수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공공안녕‘의 개념에 대한 외연이 넓어 정보경찰 활동의 실질적인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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