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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종교적 병역거부 따른 ‘양심’ 입증자료, 피고인이 제시해야”
여호와의증인 신도 ‘무죄’ 선고 원심 파기

종교로 인한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양심’을 입증할 자료는 피고인이 제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 종교를 신봉한다는 자체로 병역거부를 정당화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쉽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A씨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심리없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어머니를 통해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났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어서 병역법상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입영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의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가 군사훈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확고하게 정립된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며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병역법 하에서의 입영 통지에 대한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병역 거부를 하게 된 A씨의 결정이 ‘구체적 양심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의 항소심은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되며, 진정한 양심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기 전 선고됐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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