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산)=지현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9억1400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지난달 1일 기준 안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과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 원 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단체 등에 부과하는 법인균등분으로 나눠 세대주 개인은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 등에는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안산시청 전경. |
상록구는 28억2900만 원, 단원구는 30억85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도 ▷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은행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세액이 적어 납세자들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상록구청 세무과나 단원구청 세무1과, 안산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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