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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언유착 의혹' 전 기자, 단독재판부에서 심리
중앙지법 형사 1단독 배당

[헤럴드경제]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사건이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 등의 사건을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에게 적용된 강요미수 혐의는 법정형이 높지 않아 원칙적으로 법관 1명이 담당하는 단독 재판부가 맡는다. 합의부는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25개 단독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이 전 기자의 사건 담당 재판부를 결정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47) 검사장까지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검언유착' 논란을 낳았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고 적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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