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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속으로] 소마젠, ‘외국기업 1호’ 기술특례 국내 시장 상장
법무법인 태평양 IPO팀 자문 맡아 성공적 수행
생소한 외국 준거법, 코로나19 확산 악재 불구 시장 안착

태평양 IPO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정희석 외국변호사, 현예림 변호사, 김현정 변호사, 이정훈 변호사, 신희강 변호사(팀장).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지난달 13일 미국 유전체 분석기업 ‘소마젠(Psomagen, Inc)’이 코스닥 시장에 안착했다. 2005년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상장제도를 도입한 이래 외국기업이 상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마젠은 상장 직후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소마젠 상장은 태평양 기업공개(IPO)팀이 주도했다. 소마젠은 2000년 코스닥에 상장된 바이오기업 마크로젠의 미국 자회사로, 미국 회사들이 상장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델라웨어 주 회사법이 아닌 메릴랜드 주 회사법을 준거법으로 설립됐다. 태평양 IPO팀도 낯선 규정 때문에 상장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문을 맡은 태평양 IPO팀 신희강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생소한 메릴랜드 주의 일반회사 법에 대한 이해도를 갖춰야 하는 점이 이번 자문에서 요구되는 가장 큰 능력이자 어려운 점이었다”며 “현지 법률 자문사에게 국내 법령이나 제도에 상응하는 법제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일 없다면 어떤 법제도의 차이로 인해 없는지, 법제도 간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국내 거래소 등에 설명하는 작업이 병행됐다”고 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 사태도 걸림돌이었다. 질병 확산으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업무를 중단하거나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기존에 해외출장을 통해 논의하고 해결했던 사안들도 일정이 지체됐다. 신 변호사는 “한국에서 IPO를 하기 위해선 증권신고서 제출 후 투자설명 등을 위해 본사 구성원이 국내에서 직접 미팅을 해야 하는데 소마젠 경영진들이 국내에 입국은 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격리절차로 인해 전반적인 스케줄을 조율하는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전했다.

소마젠이 외국 기업들 중 첫 기술특례상장에 성공한 이후 외국 바이오 기업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 증권거래소가 미국에 비해 상장 및 유지비용이 덜 드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바이오기술산업은 최근 몇 년간 한국 정부가 주력 육성산업 중 하나로 선정해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한국 시장의 해외 바이오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로 인해 소마젠을 비롯한 많은 해외 바이오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최근에는 경영진, 대주주 모두 순수한 외국인으로만 이루어진 바이오기업도 한국 IPO를 타진하고 있는 경향을 목격하고 있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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