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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기소…‘한동훈 공모’ 안 적어
강요미수 혐의 적용 구속만료일 재판에…수사 4개월만
원칙상으론 단독재판부…‘중요사건’으로 합의부 가능성도
협박 유무 재판 쟁점, 노트북 등 증거능력도 문제될 듯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4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인 이모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를 기재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채널A 현직 기자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기자는 ‘가족 수사를 막아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이야기하라’며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에게 적용된 강요미수는 법정형이 높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법관 1명이 담당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항소심도 서울고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서 재판한다. 다만 법원에서 이 사안을 중요사건으로 분류하면 ‘재정합의 사건’으로 판사 3명이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사건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법원 예규상 단독 재판부 관할 사건이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합의부 배당이 가능하다.

재판이 시작되면 이 전 기자는 후 공소장 내용과 증거목록 등을 검토한 뒤 보석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경우 공범으로 지목된 한 검사장과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본격화되면 이 전 기자의 취재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편지만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 전 기자가 만난 사람은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이고, 지씨는 다시 변호사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의사를 전달했다.

아울러 이 전 기자가 사용한 노트북과 휴대전화의 증거능력도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지난 5월 채널A측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가 쓰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며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했다. 수사팀은 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한 상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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