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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영 “취득·양도·보유세↑…세금마련이 정책목표냐”
“종부세 올리면 공급 늘고, 양도세 올리면 줄어드는데…정책목표 의문”
“국왕의 과도한 세금에 저항했던 762년 전 영국보다도 못한 의회 운영”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내집 마련이 아닌 정부의 세금 마련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목표인가”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서 “(정부여당이) 취득세 뿐만 아니라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올린다고 하는데 취득, 양도, 보유 세가지 모두 올리는 것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올리면 공급이 늘고,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주택공급이 줄어든다”며 “도대체 정부의 정책목표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인가, 줄이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세금을 올리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저는 지난 30여년간 중앙정부 책상에서, 경기도 민생현장의 최일선에서 정책을 만들거나 집행해왔다”며 “정책담당자로서의 가장 큰 고민은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늘 겸허한 자세로 정책을 다뤄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나라정책을 다룸에 있어서 15일간의 숙려기간을 두고 대체토론, 법안심사소위 심사, 상임위 찬반토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긴 호흡의 절차를 둔 것도 그런 겸허한 자세의 반영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주간 우리 국회는 수많은 국민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법안을 군사작전하듯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저도 상임위 개최 하루 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법안을 보니 현행 1~4%인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 최고세율을 갑자기 8%와 12%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며 “세금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해도 상처입을 국민이 없을까”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의회정치를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이 의회를 만든 것은 무엇보다 국왕의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인상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우리 국회는 국회가 만들어진 가장 원초적인 존재 이유, 가장 역사적인 존재의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보다 더 빠른 속도로 통과시켰다. 무려 762년 전 영국보다도 못한 의회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적어도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법안은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국민의 편에 서라는 것이 헌법의 원리고 국회 본연의 임무”라며 “하루 속히 우리 국회가 청와대의 집행기구가 아닌 헌법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에 충실한 ‘국민의 국회’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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