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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부산 녹취록 관련 오보 책임져야”…KBS 관계자들 상대 5억원 소송
보도본부장 등 관계자 8명에 손해배상 청구…KBS는 빠져
지난 1월 10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이른바 ‘부산 녹취록’관련 오보에 대한 민사 책임을 묻겠다며 KBS 관계자들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 검사장의 형사사건 변호인이자 민사사건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종필 변호사는 4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지난달 18일자 KBS의 ‘부산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5억원이다. 다만 보도 관계자 외 KBS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 검사장 측은 해당 보도가 명백한 허위보도여서 그에 따른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BS는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방송했다. 이 기사는 지난 2월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을 만나 대화한 내용이 담겼다는 이른바 ‘부산 녹취록’ 관련 보도였다.

당시 KBS는 이 기사에서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총선을 앞두고 한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 ‘이 전 기자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 유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이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는 내용 등도 담았다.

보도 이튿날인 지난달 19일 이 전 기자 측은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KBS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KBS 보도 관련자들과 수사기관 관계자, 기사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이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KBS는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며 하루만에 사과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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