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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심한 염태영 후보 “자치검찰로 바꿔라”
염태영 “무소불위 검찰자치→자치검찰로 바꿔라”
미국은 지역검사와 주(州)검사 선거로 뽑고 연방검찰만을 대통령이 통제하는 방식
염태영 수원시장.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염태영 더민주 최고위원 후보(수원시장)가 자치검찰을 주장했다. 염 후보는 더민주 최고위원 후보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의 검찰론의 핵심은 자치검찰이다. 쉽게 보면 미국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미국식이다.

염 후보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개혁 제언 1 무소불위의 ‘검찰자치’를 시민 통제의 ‘자치검찰’로”라는 글을 올렸다.

염 후보는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라는 이 말은 검찰과 사법기관의 일탈을 상징하는 문장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권력기관에 대한 주권자의 통제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배치됩니다. 공수처 설립 등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정치 중립과 과도한 권력집중에 대한 이견은 여전합니다”라고 밝혔다.

염 후보는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잘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검찰과 사법 개혁도 지방분권형의 해법이 필요합니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지방분권의 바탕 위에 사법제도가 존재합니다.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공동체와 시민이 통제합니다. 시민들이 해당 기관의 수장을 직접 선출하기에 가능합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으로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경찰을 통제함으로써 주민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사법기관인 지방법원의 경우, 1심을 기초 지방정부가 법률전문가인 판사와 검사를 고용해서 민원이나 범법 행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청사에 지방법원을 설치해 사법기구에 대한 시민의 거리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고 했다.

염 후보는 “검찰권의 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직선제로 바꾸면 중앙정치권이 좌우하는 현재의 폐단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역검사와 주(州)검사를 선거로 뽑고 연방검찰만을 대통령이 통제하는 방식으로 협력과 견제의 시스템이 작동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시민이 선출한다면, 하나의 검찰에서 19개의 검찰(18개 지방검찰과 대검)로 권한을 구조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시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아닐까요”라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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