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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M]미등기·소유권 불일치 부동산, 소유권 찾을 길 열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2년간 한시적 시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도 소유권을 찾을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이 5일부터 2년간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나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읍·면 지역에선 토지와 건물이, 시 지역에선 일부 지역의 농지와 임야에 적용된다.

대상자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을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이다.

당분간 ‘부동산등기법’ 및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만큼 검증 작업도 거친다.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과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 공고 및 이의신청(2개월) 등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그간 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법을 시행하면서 약 1173만4000건을 등기 완료했다. 다만, 절세나 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도 많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시행 당시 적용하던 과징금·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을 이번에는 제외하기로 했다.

손종영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 과장은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기회”라며 “이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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