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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아동 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체벌금지 취지 명확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이 본격화된다.

법무부는 4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한 현행 민법 915조가 폐지된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며 부모를 비롯한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감화·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그동안 실효성이 적어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민법 915조 외에 친권자의 징계 및 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다른 조항들도 정비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 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법무부는 6월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상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해 아동의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 의견을 듣고,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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