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문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두고 법원으로부터 한국 내 자산을 동결 당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법원의 자산 현금화를 막기 위해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효력을 갖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공시 송달에 대응해 일본제철은 한국 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압류 명령 확정 전에 대응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법원에 의해 압류된 일본제철의 자산은 포스코와 합작해 설립한 PNR 주식 8만1075주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일본제철이 불응하며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한 PNR 주식 압류 신청을 진행했다.
압류 신청에도 일본제철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자 법원은 지난 6월 일본 정부가 소송서류 수령을 거부한 데 따른 공시 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 송달이 효력을 갖는 4일부터는 법원이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다음 절차에 나서게 된다.
일본제철 측은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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