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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광주확진자 잠잠…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광역시는 최근 7일간 코로나 확진자가 0명으로 진정세에 접어듦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1단계 전환으로 각종 행정조치들도 해제 또는 기준이 완화되는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행정조치가 해제된다.

이로써 이날부터는 마스크 착용과 2m 이상 간격 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각종 실내·외 행사개최가 가능해진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도 다시 문을 연다.

다만 시립도서관은 좌석수의 30% 이내, 광주문화예술회관과 공연마루 등 공연장은 좌석수의 5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 입장시키게 된다.

지역내 어린이집도 이날부터 정상 운영되고, 경로당도 오는 6일부터 운영을 재개되는데 식사제공은 여전히 금지되고 '무더위쉼터' 기능으로만 운영된다.

노인요양시설은 차단막 설치 등을 통한 비접촉 조건으로 제한적 면회가 허용되고, 종사자들도 타시설 방문 및 외부인 접촉 금지조치가 해제된다.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관내 방문판매업체는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면서 판매영업을 할 수 있는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된다.

하지만 정부 지정 고위험시설 외에 광주시가 별도 지정했던 고위험시설(9개소)에 대해서는 감염 위험도를 고려해 별도 해지 시까지 행정조치가 유지된다.

종교시설은 ‘중위험시설’로 기준을 완화하되, QR코드 및 방역수칙의 준수가 의무화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PC방과 학원(300인 미만)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학생들 방학기간인 오는 23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와 함께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감염위험이 높은 지하소재의 멀티방과 DVD방, 게임장, 오락실, 공연장, 목욕탕과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별도 해제시까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와 함께 집합제한 행정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아울러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당분간 종전처럼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150만명 시민과 방역당국이 원팀이 되어 줄탁동시 노력을 다한 결과 한 달 여 만에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으로 또 하나의 위기를 극복해낸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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