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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콜센터, 청각·언어 장애인 ‘영상 수어상담서비스’
‘보이는 ARS 화면’ ‘내곁에 국민연금 앱’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청각·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국민연금 상담을 위한 ‘콜센터 영상수어 상담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영상수어 상담서비스’는 전문 수어상담사와 청각·언어 장애인이 직접 영상을 통해 수어와 문자상담 등으로 소통하는 서비스다.

1355 국민연금 콜센터에서 전문 수어 상담사가 영상을 통해 수어로 국민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공단은 지난 6월 수어통역 상담사를 채용해 전문 교육과 시범 운영을 거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그간 청각·언어장애인이 국민연금 상담을 받기 위해선 수어통역사와 함께 지사를 내방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지금보다 편리하게 국민연금 상담을 받고 노후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355 콜센터의 보이는 ARS 화면’, ‘내곁에 국민연금 앱’,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청각·언어장애인 전용전화기인 ‘씨토크’를 통해 이용가능하다.

청각·언어 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총 39만 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공공서비스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그간 상담 사각지대에 있던 청각·언어장애인에게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생겼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국민과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다음달 18일까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매칭사례, 부정수급 예방노력 등 2가지이며,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세부내용은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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