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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현 의원, ‘인국공 사태’ 재발 방지법 발의
“불합리 인사운영 행태 금지”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인국공 사태 재발방지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불공정 인사운영이 생길 경우 기관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불공정 사태 원인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제도적으로 방치하는 관련 법령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의한 법안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의 정의에 임직원의 채용절차, 근로계약 변동과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인국공 사태 등이 재발할 경우 기관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차단하기 위한 조항도 법안에 신설했다. 경영목표의 정의에 공익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 및 조화라는 항목을 넣고, 경영평가시 사업의 국민경제적 성과·추진과정의 효율성을 반영한다는 점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불합리한 인사운영 행태를 구체적으로 금지시키는 가운데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방만경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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