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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 290명 검거
7월 한달간 사이버사기·사이버도박 등 63건 적발·33명 구속
“서민 힘들게 하는 사기 등 범죄 강력 단속”…적극 제보 당부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나 가짜 투자 상담 사이트를 설치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29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 7월 한 달간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사이버 사기, 사이버 도박, 사행성 게임장 등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63건을 적발, 290명을 검거하고 이중 3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보이스피싱 18건 적발·42명 검거 ▷불법사금융 15건 적발·50명 검거 ▷사이버 사기 7건 적발·30명 검거 ▷사이버 도박 12건 적발·153명 검거 ▷사행성 게임장 11건 적발 25명 검거 등이었다.

경찰은 해외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운영자들도 국제 공조로 붙잡았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 공안과 공조를 통해 중국 장쑤(江蘇)성에서 콜센터를 운영한 일당 7명을 붙잡았다. 이들 중 2명은 지난 7월 19일 중국으로 송환한 후 구속했다. 나머지 5명도 이달 중 추가 송환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경찰에 전화해도 자신들이 꾸민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연결되도록 한 태국인 13명도 계좌 추적 끝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덜미를 잡혔다.

가짜 투자 사이트로 유인해 고액의 투자금을 뺏은 일당도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짜 ELS(주가연계증권) 투자·상담 사이트를 운영하며 38억원 상당을 속여 빼앗은 8명을 붙잡고 이중 7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통화 간 환율 변동으로 이익을 얻는 투자 상품으로 속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36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일당 71명을 붙잡고 2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사이버 사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광고성 문자 등을 보고 투자할 경우 해당 사이트가 합법적 사이트인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인가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서민을 힘들게 하는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시작, 오는 10월까지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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