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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여다보지 못하게 된 朴휴대폰 3대…‘성추행 의혹’ 등 수사 제동 불가피
‘변사 사건’ 수사 위한 박원순 아이폰 포렌식, 유족 측 요구로 중단
‘성추행 방조’ 혐의 열쇠 될 朴개인폰 2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아직’
상당기간 수사 어려울듯…피해자 측 “준항고 재판에서 의견서 제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한 서울지방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의 요구에 따라 최근 중단됐다. 법원이 기각한 박 전 시장 개인 명의 휴대전화 두 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를 모두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면서, 변사 사건·성추행 의혹 등 박 전 시장 관련 수사에 대한 제동이 상당 기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30일 “유족 측 변호사가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며 “ 진행 중이던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일 “지난달 22일 기각된 박 전 시장 개인 명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도 아직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30일 “휴대전화의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된 장래의 일체 처분은 (법원의)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고 밝혔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법원이 준항고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포렌식 집행을 정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경찰청 보관 장소에서 봉인 상태로 법원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아이폰은 ‘변사 사건’에 한해 유족과 서울시 측과 함께 포렌식 일정을 밟아 왔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개인 명의 휴대폰 2대에 대해서는 ‘서울시 측 성추행 방조 혐의’와 관련해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이를 기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업무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과 수사는 재개돼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장 업무용 휴대전화는 변사 사건에서 취득됐으나, 현재 고소된 강제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 과정의 증거물이기도 하다”며 “동시에 추가로 고발된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상 주요 자료”라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휴대전화는 서울시 명의로 돼 있고, 기기값과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다"며 "박 전 시장은 업무, 개인 용무, 직원에 대한 전송 행위를 해당 전화로 했다. 또 가족이 돌려받는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등으로 구성된 두 단체는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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