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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중앙지검 ‘물리적 방해’ 언급, 허위사실 유포”
감찰 맡은 서울고검에 명예훼손 여부 확인 요청
한동훈 검사장.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이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USIM)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인 김종필 변호사는 31일 “앞서 접수한 감찰 요청 사건을 진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의 공보(내용)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서울고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지난 29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정 부장검사가 중앙지검에 허위보고를 해서 이렇게 허위사실의 공보가 나가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정 부장검사는 사실대로 보고를 했는데 중앙지검에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인지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다가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의 물리력은 없었다고 보고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을 거론하면서, 한 검사장이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정 부장검사가 다쳤다고 하면서 입원 사진까지 배포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오후 2시13분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알리면서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한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정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중”이라고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같은 날 오후 7시9분께 개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한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압수물 삭제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다 당시 바닥으로 넘어진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리적 방해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수사팀은 당초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30일 한 검사장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을 뿐, 당시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버티며 몸싸움을 벌인 상황은 물리적 방해 또는 저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수사팀 입장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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