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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의민족’ 재차 겨냥…당정청 플랫폼 피해 조사·법 제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키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두번째 부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태년,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1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8~10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한다.

동시에 배달앱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수료·정보독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227개 기초지자체별로 1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8%로 유지한다.

상품권 발행 규모와 관련해 정부는 10조원을 주장했으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30조원을 발행하고 정부가 2조40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화예술·방송계 불공정 해소를 위해선 노조 등이 참여하는 전담추진반을 즉각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9∼12월 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스태프·작가 계약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체육계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내달부터 직장운동경기부 927개를 대상으로 계약 현황과 성과평가 등 현황 조사를 추진한다. 선수·지도자협의회도 도입한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가해자 처벌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하반기 실시하기로 했다. 괴롭힘에 따른 사망일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한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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