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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즉시 시행…시장 혼란 최소화”
“관련 조례 정비 등 후속조치에 만전 기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된 데 이어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다시 하루만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정 총리는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하여 상세히 안내해주시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 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총리는 대구 군공항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합의와 관련, “지역간 합의를 통해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의 가장 큰 난제가 해결됐다”면서 “대화와 양보로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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