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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민 · 쿠팡 입점 乙 보호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나온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온라인·모바일 배달 앱과 쇼핑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가 나서 모바일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을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경제 상생 방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3월까지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들 간 상생협력과 분쟁해결 등 실태조사에 나선다.

박홍근 을지로 위원장은 “중기부가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앱 시장 수수료와 광고료, 정보독점 등 이슈 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도 9월부터 가동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하겠다”며 “입점 업체의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해,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거래협약제도 분쟁협의회 설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명목으로 277개 기초 지차체별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대폭 확대하고, 현행 8%인 상품권 발행시 정부의 국비지원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추가로 2조4000억원의 국비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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