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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못 받은 부모들, 경찰청장 고발 …“법 믿었지만 신뢰 짓밟혀”
양해모, 30일 김창룡 경찰청장 직무유기로 고발
“양육비에 대한 고위직 공무원 무관심, 처벌촉구”
30일 오전 전(前)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가족이 모여 구성된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양육비해결모임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전(前)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가족이 모여 구성된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청장을 고발했다.

양해모 측은 30일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 명령이 법원에서 내려진 이후에도 경찰에서 집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부산에서도 경찰이 양육비 8700만원을 미지급해 감치 대상자가 된 아버지 A씨를 실수로 풀어주는 사건이 있었다. 종적을 감춘 A씨를 6개월 이내에 찾지 못할 경우, 집행장은 무효가 된다.

고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산 감치 집행 피해 당사자인 이모씨는 “미지급금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양육자들은 아이들 곁을 지켜주지 못하고 발로 뛰어야 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잘못된 시스템과 감치로 인해 겪어야 했던 고통을 나라에서 책임지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국가배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서 양해모 대표도 “감치는 양육비 이행을 위한 강제수단 중 (그나마)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라며 “6개월만 피해 다니면 되는 제도의 본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해모 측 법률대리인인 이준영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자 관련 감치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 이 문제의 본질적 원인”이라며 “일선 공무원들의 실수로 국가가 제정한 법을 믿은 한 개인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짓밟았다는 점에서 그 사안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 문제에 대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무관심을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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