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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여부 오늘 결정한다
오전 비공개 회의…“안건 의결 시 의결 내용 발표 예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등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등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30일 결정한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를 열고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요청한 직권조사 개시를 검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상임위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참석한다. 현재 인권위 상임위원은 정문자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철 위원(당시 자유한국당 추천), 박찬운 위원(대통령 지명) 등 총 3명이다. 인권위 상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출석하면 성회된다. 안건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에서 직권조사 의결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할 방침이다. ‘인권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상임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한 경우 회의 비공개가 가능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안건이 의결될 경우 의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규명 조사에 참여를 거부하고,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직권조사로 이번 사안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이 지난 28일 인권위에 제출한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2차 가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적극 조치 ▷공공기관 기관장 비서 채용 과정상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 ▷선출직 공무원 성범죄 등 비위에 대한 견제조치 마련과 같은 제도 개선 요구들도 담겼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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