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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틈타 마스크 판매사기 30대 실형…“죄책 무거워”
‘마스크 판다’ 거짓말로 1900만원 가로채
‘비트코인 투자’ 속여 3700여만원도 편취
法 “사기죄 전력 다수에 범행 반복”…징역 2년 선고
서울북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4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만 받는 수법으로 약 1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 14일께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는 거짓말로 10회에 걸쳐 3737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 피해자들의 다급한 사정을 악용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인터넷 판매 사기 범행을 대담하게 저지르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를 대부분 갚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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