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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임대차3법 전 ‘계약연장 거부’ 안 먹히나…계약갱신청구권 적용
“묵시적 계약 갱신과 달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일부 집주인이 임대차3법 시행을 앞두고 세입자(임차인)에게 계약연장 불가를 통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런 행보도 임대차3법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집주인들은 계약 종료일까지 6개월 이내로 남은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전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종료 6개월 ~1개월 전 세입자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도록 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헤럴드경제DB]

하지만, 이는 묵시적 계약 연장에 관한 조항이어서 신설될 계약갱신청구권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인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주임법 6조1항은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지 않는 조건을 설명한 조항이므로 신설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는 별개”라며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도입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두 개념이 따로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1항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명시돼 있다. 같은 조 4항에는 임대인이 같은 기간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됐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묵시적 갱신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미리 계약 종료를 알렸다고 해도, 세입자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된다는 말이다.

당정은 집주인의 실거주를 계약갱신 청구 거절 사유로 인정하되, 허위일 경우 세입자가 법정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임대료 3개월치 또는 기존·시규 임대료 차액의 2년치 중 많은 액수를 배상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될 수도 있다. 집주인이 증빙하지 않으면 세입자도 퇴거를 거부할 수 있는방안 등이 거론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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