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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생에 사적 일 시키면 3년 이하 징역” 태영호 법안 발의
대학원생도 '근로자'로 포함
'교수 갑질'에 보호 장치 차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담당 교수 등이 대학원생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시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교수 갑질' 대상이 돼 사적 업무 지시 뿐 아니라 폭언·폭행, 성추행, 연구비 착취 등에 노출될 수 있는 대학원생을 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대학원생이 근로자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다.

태 의원은 이번 발의한 법안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의 규정을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고쳤다. 또 이 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누구든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돼 있다. 대학원생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벌칙 규정도 뒀다.

태 의원은 "교수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연구와 관계없는 각종 잡일에 동원하는 등 본연 범위를 벗어난 행위나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원생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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